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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청약 일정,절차,입주 조건,임대 조건

by 순탄하고 건강하게 2024.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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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새로운 주거 선택지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주택은 6년 동안 임대 거주 후, 원하는 경우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형태로, 기존의 임대주택 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모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특징, 신청 조건, 주택 유형, 분양 가격 산정 방식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청약일정 조건

1.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개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민간에서 건설된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6년 후에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기존의 LH가 직접 건설한 임대주택과는 달리, 민간 주택을 활용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입지가 좋고, 임대료 또한 시세보다 저렴하게 설정됩니다.

2. 공급 물량 및 주택 유형

이번에 공급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총 1,091세대입니다. 이 중 신혼 및 신생아 가구를 위한 월세 유형과 일반 전세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유형에서 공급되는 세대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 및 신생아 월세 유형: 317세대
- 전세 유형: 858세대 (아파트 160세대 포함)

신혼부부, 신생아가구, 한부모가구 등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되며, 미혼자에게는 기회가 제한됩니다.

3. 입주 조건

3.1. 신혼 및 신생아 월세 유형

- 대상: 신생아가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 기준:
  - 외벌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3인 기준 약 503만 원)
  - 맞벌이: 90% 이하 (약 647만 원)
- 선정 기준: 자녀 수, 청약통장 납입 횟수, 거주 기간 등을 평가하여 점수를 매기고, 경쟁이 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선정

3.2. 전세 유형

- 대상: 주택에 관한 자산 기준은 없으나, 6년 후 분양전환을 위해서는 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 이상이어야 함
- 청약 조건: 거주지 모집 권역 내에서만 청약 가능
- 입주자 선정: 신생아가 있는 경우 1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점 부여. 동점자는 추첨으로 결정

4. 임대 조건 및 전환 방식

임대형태는 월세이며,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보증금을 많이 납입할 경우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낮출 수 있으며, 전세로는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경우 연 7%의 전환율이 적용됩니다.

- 거주 기간: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 임대료: 보증금을 낮추면 월세로 전환 시 3.5% 적용

5. 분양 전환 가격 산정

6년 후 분양 전환 시, 분양가는 최초 감정평가액과 분양 시점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집값이 5억 원이고 6년 후 7억 원이라면, 분양가는 6억 원이 됩니다. 이는 집값 상승 시에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집값이 하락할 경우, 분양 당시의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6. 청약 일정 및 절차

신혼 및 신생아 월세 유형의 청약 신청은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전세 유형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검증을 거쳐 2024년 2월 3일에 당첨자 및 예비자 순번이 발표됩니다.

7. 주의 사항

입주자는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거주해야 하며, 재계약 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분양을 받게 되면, 기존 주택의 재계약 시점에서 나가야 합니다.

결론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주거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주거 모델입니다.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게는 특히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며, 주택 시장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청약 일정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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